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며, 해당 조문의 개정 전, 후의 의미변화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 설치화면에 경고문을 고지한 것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 인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져
저작권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의 민사책임에 국한되도록 할 것인지, 나아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저작권법을 바로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개괄적 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정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초기판례는 악보 등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즉흥음악은 반복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저작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단지 공간만을 제공할 뿐, 그 안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면책을 주장해 왔으나,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는 음란물과 불법복제파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반이나 영화 등 일부 산업에 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