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영상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영상 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 저작물과 같은 방법
Ⅰ. 개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은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현재 보호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된다면 저작권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염려 없이 창작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현재의 환경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물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표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저작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거래 체계 및 저작권 보호 운영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출판계뿐만 아니라, 정보 시대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Ⅰ. 개요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매체에 다수의 저작물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構築이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등은 바로 이러한 매체의 발달의 산물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지화상이나 텍스트 등을 기초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만이 구축되었었으나, 지금은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