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어 제작자의 창착욕을 떨어뜨리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사용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앱이 등장함에 따라, 앱의 불법복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저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고, 셋째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물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대한 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배포․전달하여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그들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대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모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베른협약의 개정은 없었다.
또한 저작인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
Ⅰ.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함에 따라 태동되기 시작하였으나 저작권이란 권리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해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써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