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고 저작물 전체가 완전한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우리법상 복
Ⅰ. 서론
독일에서는 전후의 서독 기본법이 새롭게 규정한 인간의 존엄(Wrde des Menschen)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권리(freie Entfaltung der Persnlichkeit)를 근거로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 Persnlichkeitsrecht)을 사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1954년 연방통상 재판소의 독자편지 판결에 의해 민법 적으로 승인된 일
1.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公表權),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1.<저작권법>이란
>>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유형물로써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음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의 개념이 형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