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고 저작물 전체가 완전한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우리법상 복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미치는가 하면, 이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자에게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공정사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는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후자는 저작자 등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저작권법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증대라는 양면적 가치의 균형 있는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즉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창작물을 사회가 보호해 줌으로써 새로운 지적 창작활동을 권장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널리 전파하여 많은 사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성 기술이나 분리 기술을 통하여 별도의 것을 하나로 또는 하나의 것을 분리하여 분석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획득한 다양한 자료가 창작에 이용되거나 창작에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 창작의 용이성은 또한, 창작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