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많이 나와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는 장기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만큼 사회의 물적, 정신적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직접적 창작자는 아니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거나(저작권법 제61조 제3호), 지상파
IV. 저작인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저작인접물 성립에 있어 저작권자의 동의 문제
1) 학설
① 1설: 저작자의 동의와 무관하며 다만 저작권의 침해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견해.
② 2설: 저작인접권 발생을 부정하는 견해로서 저작자가 침해 정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저작 인접물을 인정할 수 없으므
PART 2. 저작인접권의 정의
저작인접권 Neighbouring Right이란,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주어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이다.
원래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판업자, 영화제작자, 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 흥행자 등과 같이 중개역할을 맡는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가정 내에서와 같은 사적 사용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1992년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적인 사용목적이라도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녹음 및 녹화기의 가격에 미리 책정되어 판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