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저작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자라는 개념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겠다. 주의할 점은 회사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이다. 실제로 창작한 것은 개인이 맞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만들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회사가 되겠다.
다
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3. 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자의 성명
(실명이나 이명-예명·아호·약칭 포함) '널리 알려진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따른 자
4.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
대개가 해당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정도에 따른 고용저작물로 법인, 단체,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광섬유기술은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