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용어와 저작물 예시의 정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구분, 외국저작물 보호규정의 보충,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의 이해 조정을 위한 규정 신설, 저작권심의조정제도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여 1987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저작권법」은 한미지적재산권협상, 우루과이라
저작권법과 다른 국가들의 저작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저작권 제도가 아무런 논쟁 없이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와 상당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1800년대 중반의 유럽의 특허제
IV. 소멸의 효과
1. 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면 저작재산권이 공유로 되어 누구든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별개이므로 저작재산권 소멸 이후에도 저자가 생존하면 저작인격권은 존재하며,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라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의 성질
양도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이며, 불요식행위
저작권위반에 걸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권(物權)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작재산권도 엄연히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