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
저항권(Widerstandsrecht, right of resistance)은 그 의미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느냐 협의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저항권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압제자에 반항하는 모
. 사람들이 양도하는 최초의 권리가 주권을 구성하며, 따라서 정치권력의 모태는 계약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억압의 가설이 생겨났다. 권력이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압제이며 억압이라는것이다. 민중 저항권의 합법성 이론도 여기서 나왔다.
7. 법적안정성
법적안정성이란 인간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8. 질서유지기능
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 기타 여러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의 이익까지 보호함으로써 사회공동생활
1.시민불복종권
1) 시민불복종권의 의미
- 소극적 저항 (passive resistance) 이라고도 함.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 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은 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