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의 실태
1. 최근의 대표적 관료제관
Kingsley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표적 관료제관은 대체로 4가지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1)적극적 수용론
Kingsley의 저서가 나온 직후에 대체로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찬성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 인물들은 Riper, Levitan, Long, Warmar 등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우리나라는 협약비준 당시에는 협약 제9조,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국적법과 가족법에 관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부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
대표성을 피동적 대표성(소극적 대표성: passive representation)이라 한다. 피동적 대표성은 능동적 대표성(적극적대표성: active representation)으로 연결될 것이 기대된다. 즉 사회 전체의 인구구조를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대표관료제 내의 각 집단은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표할 것이 기대된다. 각 집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