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M&A(Mergers and Acquisition)란 둘 이상의 대상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을 흡수 내지는 경영권을 인수할
기업의 외형적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국내기업들은 외형확대를 위해 M&A를 추진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M&A에 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적 상황은 외국에 비해 소유분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매우 높고 그 결과로 적대적 M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절대평가해서 비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기업에 대해 M&A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 기업의 경영진이 너무 무능해서 누가 인수하더라도 효율성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M&A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기업이 스스로 M&A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인수 후 합병보
주권, ②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③ 전환사채권, ④ 신주인수권부사채권, ⑤ 교환사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0조)
이하에서는 기업결합, 특히 적대적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제3자에 대한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적대적M&A와 경영권 방어에 대한 논쟁
(1) 적대적M&A에 대한 의의
거래당사자간의 거래의사의 유무에 따라 우호적 M&A와 적대적M&A로 나뉜다. 인수자와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우호적 관계 속에서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병하는 것이 전자를 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