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계모임)의 유래
계의 시작은 삼한시대 특히 변한에서 발달하였다. 변한에는 9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의 장을 가리켜 간이라고 하였다. 9개부족의 장을 9간이라고 하였으며 그들 부족간의 공동문제라든가 협의문제를 서로 논의하기 위하여 모여서 회음하든 것을 계라고 하였다. 이와 같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고국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적립방식의 연금은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재정운영방식에 따라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재 재원조달과정 혹은 기금적립계호기이 상당히 달라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중략>..
1. 적립방식(funded system)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수지상등
적립, 결산, 업무보고서 등)
2.3 재무건전성
2.4 기타 계리사 관련 법규, 보험세제 등
2.1 상품개발 및 공시
(1)상품개발 : 기초서류의 신고 및 작성 변경 관련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