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여부
1.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그 예외는 아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2)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절차적 보장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소년법도 제10조에서 소년법원이나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할 때 소년에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
▶ 소년형사사건 상세 처리절차
․ 범죄소년
범죄소년 :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