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적용상의 예외
1. 근기법상 전면적 적용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 취지
종속적 근로관계의 성격이 약하며, 친족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동양적인 윤리에 반한다.
나) 친족의 범위
이 법에서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경우 (b)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