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는 기업의 세전이익에서 법정 공제제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다음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며 기업의 매출액을 근거로 한 각종 영업 및 비영업적 손익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법인세는 영업적 소득은 물
세율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의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所得稅)⋅상속세(相續稅)⋅증여세(贈與稅) 등의 직접세(直接稅)는 누진세율에 의한다. 누진세율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된다.
2. 감면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①제조업 ②광업 ③부가통신업 ④연구 및 개발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전문디자인업 ⑦방송업 ⑧엔지니어링사업 ⑨정보처리 및
종합부동산세액
20%
◎ 조세감면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ㆍ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적용
법인세제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나 정책 시점의 부적절성과 세수 충당의 전제조건 매일경제신문 03/11/30 인터넷기사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법인세 인하는 2005년1월 이후 개시 사업분부터이지만 인하된 세율을 다음해 납부시점에서 적용할지 아니면 중간예납 단계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