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장애가 있는 경우
Ⅲ. 적용제외의 범위
1. 적용 배제되는 규정
근기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산후 1년 미만자의 시간외근로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적
적용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받아야 함(근기 1451- 22275, 84. 11. 7).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
토지경작 등의 농
Ⅳ. 적용제외의 효과
1.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1)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적용제외 사업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가/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