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향상·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안전·임차민의 법적인 보호 강화·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적정 주거 기준의 설정 등 주거 정책의 여러 과제들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주거정책의 개관
1.1. 주거정책의 배경
대부분의 국가의 주거보장은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별개의 프로그램으
수준 향상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5.5% 인상하였다. 수급대상자를 엄정 관리하기 위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보호차원의 소득이 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정부의 의도
않은 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류정순, 2000) 이후 현재까지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요구들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빈곤층 중에서도 노동능력이 결여된 일부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급급한 보호지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