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신청인은 적하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
1. 적하보험의 의미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은 해상운송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적하보험(Air Cargo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적하보험계약 정의와 체결 절차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항공,육상)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구분
담보
해상 적하보험 이란?
운송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
2. 위험의 시기와 종기
위험의 시기
1.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