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는 전통적으로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강제 인증제도에서 벗어나, 공급자가 스스로 자신의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적합
적합성을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받는 제도이다. 또한 최초 인증 후 6개월마다 운영 적합성에 대해 사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가표준기
* LS –물류표준설비 (Logistics Standard)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ㆍ기기 등의 설비 중 KSA 1638(유니트로드 시스템 통칙)에서 정한 국가표준규격 과의 적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물류설비를 인증하는 제도
*
Ⅰ. 서론
인증(Certification)이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기관(The 3rd party)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표준(또는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제품 품질과 관련된 적합판정 절차를
인증마크
- 한국의 EK마크, 미국의 UL마크, 유럽연합의 CE마크 등등
2. 적합성 평가 활동
1) 검사
- ISO: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평가” 라고 정의
2) 시험
- ISO: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