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불온통신규제제도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기통신산업분야가 민영화되면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통신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통제권한을 그 대상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규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ꡒ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ꡓ고 하여 이용자에 대한 불온통신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제2
Ⅰ. 개요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다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
불온통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규제는 몇 가지 부분에서 헌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이라는 행정권력 작용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위의 명령이 헌법상의 기본
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산업이 갖는 사실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경쟁법상의 약관규제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