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까지도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채권자취소권을 법률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반환청구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는 설이다. 통설의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소송의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 二重賣買 -
Ⅰ. 序說
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
A는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B에게 7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B에게 아직 등기는 물론 점유도 이전하지 않았다. 이를 기화로 C는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여 토지X를 다시 자신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대금을 지급
Ⅰ. 서론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삼권분립에 새로운 양상을 띠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