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節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현행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이 평화통일조항과의 헌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상충됨을 설명하고, 그에 앞서 현실성 있고 가능성 있는 통일 방안과 영토조항의 개정의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헌법 제3조는 앞으로 남북화해와 협력 및 통일지향적 형
임금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임금관리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제도와 임금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급여체계를 대신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능력 중심의 성과보상제도이다.
보상 법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차원에서의 배타성을 지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냐를 두고 많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보상이 없는 하나의 권리로써 제공을 받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차원에서의 배타성을 지닌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냐를 두고 많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