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이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장외파생 매매업 수행을 위해서는 900억원이 필요하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450억원으로 충분하다.
위탁업무로 특화투자업자 육성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업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분류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규제의 대부분을 면제
① 금융투자상품의 기능적 정의
투자성으로 판단
② 금융투자업의 기능적 분류
㉠ 인가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등록제 : 투
2-1. 열거주의 규율체제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
유가증권 개념상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분류
포괄적 정의
포함되는 금융상품
채무증권
채무를 나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따라서 이런 노하우를 가진 전문 컨설턴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IR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Ⅱ. IR(투자자관계기업설명활동)의 목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