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1. 서론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배
배상액 산정의 시기
학설로는 판결시 즉 사실심에서의 변론종결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