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의 추가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라고 한다. 즉,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보적손해배상 외에 불법행위자 및 제3자가 장래에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해 부가하는 불법행위자
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Ⅰ. 서론
상담 센터는 상담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기초법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실무적 도움, 일자리, 공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의료, 교육 등에 관한 긴급 서비스 등―을 찾아내서 직접 해결해주거나 혹은 외부의 유관 기관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종합복지서비스 창구
1. 서론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ㆍ타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의 이념에 부합한 이론구성을 위한 전제로 환경오염피해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인위성
환경오염피해는 인위적인 거에 기인하는 피해이다. 즉 사람의 행위에 의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