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및 환가
"추심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회사 대표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에게
Ⅱ. 쟁점사항
1.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의 채권양도
원고의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轉付)받은 후 다시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수한 경우, 원고는 이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데, 이 때 피고는 위 특약을 근거로 하여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
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