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판례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또한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319조).
2. 지역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부동산
)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①저당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