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Ⅰ. 전세권의 개념 및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03조 1항).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2) 성질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民法 318 條
제318조 (傳貰權者의 競賣請求權)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12.29.]
1. 意義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