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단
소외 회사가 1996. 3.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1,268,722,000원, 존속기간을 1997. 3. 1.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1,268,722,000원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후 1996. 8. 1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회사
1. 사안의 이해
문제 1.(1)의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존속기간이 도과된 전세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민법은 제306조에서 전세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제306조 단서에서 설정행위로 양도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그러한 양도금지의 특약 등이 없으므로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데에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