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제1심법원이라도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임의관할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고,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합의할
4) 소송절차
중간확인의 소도 복수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건으로서,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說】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관련성을 요하게 함은 변론과 증거조사를 함께 실시하는데 편리하고 나아가 심리의 중복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