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조전임자의 대우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도 「전임자는 당해 기간 중 교원공무원법 및 사립
4. 마치며
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노동계나 경영계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단위문제 그리고 전임자급여금지 문제가 올해 하반기 노동계의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노사정 모두 상대의 입장
Ⅴ. 노조전임자의 대우
판례는 종래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출퇴근 등 기업생활에 대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일방이 타방을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가 본연의 기본역할을 견지하면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몇가지 점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정인섭 교수는 전임자 급여와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문제점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ILO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더러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고식적인 대증요법이어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조전임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