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2003년 4월 9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여전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2장. 소비자의 책임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4조는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
보호, 사기의 방지,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분쟁해결절차의 마련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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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의
전자거래기본법은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간의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상법, 소비자보호법 등 상행위 및 소비자 거래 관련 기본 법률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과 동시에 전자상거래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법률 혹
전자금융’으로 불리는 다양한 전달경로를 가지고 있다. CD, CMS, 카드,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등 대부분의 지급 결제 서비스 수단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에 장표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어음, 수표 등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