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전자문서란 무엇이고 종이문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전자문서의 개념은 학문적 혹은 실무적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한마디로 전자문서를 규정하자면 ‘전자적 기록물’을 지칭한다. 전자적 기록물이란 광의로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식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의미하나, 협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문자나 기호 등을 통해서 일정한 사상이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된 모든 전자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공문서 외에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기록물 및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의사소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
기록물 보존소를 의미한다. 대학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유의 시설과 인원, 자료, 프로그램을 보유하며,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동창은 물론 지역사회의 단체 및 일반인을 그 봉사대상으로 한다. 대학기록관의 임무는 대학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