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많고, 일반 점포에서는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점포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문제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다른 판매방식과는 달리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 등의 품질이나 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오
경우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법을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② 통신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해서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B2B)라 할지라도 재화 등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신원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법 제 13조)
․ 계약서의 송부(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