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각종 협력방안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잔악한 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반응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 등은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
범죄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보편적 재판권). 나아가 예를 들어 1949년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들은 협약당사국들이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묻지 않고 스스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국가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범죄 여하를 떠나 엄연히 살인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단지 학살행위가 비인도적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당시 미군이 우방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더나가 적군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학살행위가 행해졌다는 면에서는 일반 나찌전범이나 일본인 전범과는 차별화하여 처리
범죄 재판 위원회를 설립했다. 올해에는 국제 범죄 법정을 위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더군다나 1968년 U.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범죄가 매우 막중하다면 그것들이 저질러진 시기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프랑스,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은 단어가 다시금 국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