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를 갖춘 국제사법기구이다.
ICC의 관할대상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소위 핵심범죄(core crimes)에 한정됨으로써 ICC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ICC 규정 제5조
침략범죄는 다른 세 가지 범죄와는
총기를 보유하는 만큼 銃器犯罪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총을 이용한 殺人事件의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는 살인사건 전체의 약 62.4%였지만, 1990년에는 64.3% 그리고 1992년에는 22,540건에 달하는 살인사건의 68.2%가 총에 의한 것이고 그 가운데 약 80%가 권총에 의한 것이라고 한
전쟁포로(戰爭捕虜)
전시에, 범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이유로 인하여 교전상대국의 권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적국인. 군대의 구성원, 조직적 저항 운동 단체의 구성원, 종군 기자 등이 포로가 된다. 1949년 제네바에서 맺어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에 따라 포로는 항상
刑事裁判의 Process는 搜査와 刑의 執行과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段階이고 여기에서 國家의 刑罰權이 具體化된다. 刑事裁判의 機能은 犯罪事實의 認定이라고 하는 過去에 대한 面과 量刑이라고 하는 被告人의 將來의 處遇에 관한 面과를 가지고 있다. 今後 刑事裁判의 機能에 있어서 특히 關心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