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억제될 수 있고 여러 단체(ICRC, UN 등)와 국제인도법에 의해 자제되어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WAR I, WAR II, 베트남 전쟁, 6․25 등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는 전쟁을 예방하고
1. 국제인도법(전쟁법)이란?
국제인도법은 전시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법과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에 관한 헤이그법으로 구성되며, 그 주된 내용은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포로의 대우”, “민간주민의 보호”, “문화재의 보호”, “교전자”,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
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게 됨으로서 인도성을 찾고 지배지역내의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전단체 승인’
2. 전쟁법상의 개념; 선전포고의 유무에 따라.
1) 법률상의 전쟁; 선전포고를 먼저 행하고 전쟁을 수행. 선전포고를 행했다하더라도 실질적 무력투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Ⅰ. 서론
지금 이 순간 죽어서도 눈을 편안히 감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혼령들이 있다. 아무 힘이 없는 약소국 아니 더 직설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할 것인가?
요 몇 일 동안 대
법적 성격 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을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본다.
유고와 나토간의 분쟁
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모든 전쟁법이 적용되며 국제 관습적인 인도적 규칙들도 적용된다.
유고와 KLA 간의 분쟁
비국제적 무력분쟁이므로 공통3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