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1. 의 미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제국재판소가 확립한 개념인데, 이것을 일본 형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오늘날 이 말 대신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의미에
Ⅰ. 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측면을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 한다. 이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 피난의사 또는 자구의사와 피해자의 승낙에 있어서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효과
1. 인식설
인식설은 위법성조각
사실과 그 범죄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금지사안에 대한 인식이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知覺”의 차원에 속하는 인간의 인식작용.
■ 위법성인식의 개념
- 위법성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단순히 倫理․道德에 위반된다거나 慣習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