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1.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
2. 조정전치주의관련 주요 판례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1.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2) 절차
사적조정절차는 ①노동쟁의 발생 전, ②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③공적
Ⅵ.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 직권조사
: 소정의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판단기준시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것으로 본안판결을 할수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구는 당해 행정
Ⅳ. 조정전치주의의 종류
1.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2) 절차
사적조정절차는 ①노동쟁의 발생 전, ②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③공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