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물)
(2) 전통지식 중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의미하며 전통미술표현물(전통수공예품, 그림 등), 전통음악표현물(현대가요 등), 전통무용표현물(전통춤 등), 전통문학(전래동화 등)등을 포함한다.
(3)‘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비교분석’초안에 의하면 지적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자의 정신적, 육체적 창작 행위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가진다. 이는 금전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금전이외의 보상 또한 가능하다. 이들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기초하는데 이
문화가 온라인 상에서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다. 펌글이나 p2p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시대의 화두는 “공유의 문화”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창작물을 곧 개인의 재산으로 존중하는 저작권법과 정부기관이대중문화가 일반대중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유해요소는 없는
Ⅰ. 서론
CBD 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즉,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은 유전정보를 포함한 각종의 생물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연구의 내용
멀티미디어시대 즉, 정보화시대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결된 WIPO인터넷협
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를 제시하여 향후 멀티미디어 영향에 의한 새로운 저작법의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