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이 1964년 체결된 이후 피해자들은 정부에 청구권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의 제정이 늦어져서 즉시 지급되지 않았고, 법률이 제정된 뒤에도 그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배상을 받지 못
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가해국을 면책
하는 조약은 무효다’라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2000년 8월, 독일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모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
보상을 완료한 이후 재단 기금의 7%를 지원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
전후 일본의 보상문제
1. 일본병이었던 대만인들의 절규
◇ 1972년 9월 ꡐ일중공동성명ꡑ발표 = 대만과의 조약 ꡐ종료ꡑ (주일대만대사관 폐쇄)
* 1952년 4월 28일 ꡐ일화(日華)평화조약ꡑ 체결 ⇒ 대만 배상청구권 포기. 그러나 전(前) 일본군의 군인·군속이었던 대만인에 대한
4. 수교전망
일 · 북 수교성사를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단시간 내에 수교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보상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나 양측의 접근방식이 틀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일
문제에 관련하여 종군 위안부를 지냈던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앞에서 본 일본정부의 성의없는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