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소유권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파악한다. 점유(권)는 행위의 객체로서 보호의 객체인 소유권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를 보호로 하는 독립된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다. 본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행위자는 외관상의 소유자 지위는 취득할 수 있어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판례에서는 위태범으로 보고 있다.
2. 횡령죄의 본질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받은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대판)의 대립이 있다.
3.본질
본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 된다.
⑴월권행위설(불법처분설)
위탁된 물건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를 함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과범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대상은 재물에 한정되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의 소유권이며, 2차적으로는 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게 된다. 보호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