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법정관리(회사정리)에 있어서는 그 수행목적을 위해서 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절차이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유재산이 보호되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박에 없는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경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보다 빠르게 경매되고 낙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만큼 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절차나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등 특혜시비가 일어 최근에는 대부분 기업주도형에 의하여 도산 기업이 처리되고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형에 의한 도산기업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업주도형의 도산 처리는 법외적인 처리와 법적
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