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한 대한증권(주)이었다.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증권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증권회사의 설립이 급증하여 같은 해 8월에는 회사수가 60개까지 늘어나기도 하였다. 1968년 12월에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증권회사의 설립 절차를 종래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증권회
별도기준 : 종업원 수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1. 일반적인 기준과 업종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2.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위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됨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2) 법적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 우선구매의 체계 및절차
①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및 공증
- 발기인이 작성
-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 적
② 상 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⑨ 정관의 작성 년 월 일
* 상대적 기재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 사 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전환.조직변경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