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
Ⅰ. 總 說
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와는 구별된다. 당사자일방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법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
Ⅲ. 집행정지제도 의의
1)의의 및 필요성
-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
- 취소소송에 허용,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
- 행정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