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점유제도인 게베레(Gewere)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독일법체계에 있어서 크나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던 로마법과 그의 계수에 따른 독일 물권법상의 게베레(Gewere)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로마법과 독일법상의 점유제도가 우리 민법에 끼친
Ⅰ. 서론
오늘날 각국의 입법례는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점유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