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
Ⅲ. 효과(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
이러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Ⅰ. 서설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점유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여 결국은 점유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① 점유자의 점유 중 과실취득여부, ② 점유 중 그 물건의 멸실ㆍ훼손의 책임 문제, ③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