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의 이전
제3자에로의 소유권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
Ⅲ. 효과(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
이러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