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에 불구하고,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6.5.16. 95누4810 全合). 나아가 이 판례는 「인가는 기
정관정요란?
1) 편찬동기
우선 이 책을 편찬한 吳兢에 대해 알아보면, 그는 당나라 중종, 현종 시대의 사관으로 현종 천보 8년(749년)에 죽었으니 이 책을 편찬한 시기는 당 태종 시대와는 40-50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사가로서 당나라의 「史通」의 저자인 劉知幾와 함께 당시 일
정관지치(貞觀之治)
1.과거제도 확립, 3성6부제를 도입
2.유교적 온정주의에 바탕을 둔 인의
정치를 구현
3. 집필사업을 장려
4. 외적을 평정하여 국가체제를 안정
4장 올바른 간언의 권장
신하들은 마땅히 두려워 말고
군주에게 간언해야 한다.
간언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정치적 득실에
(2) 主務官廳의 許可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종전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