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主務官廳의 許可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종전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이 이사를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되 당해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각계 유지 중의 하나로 '동문'을 들고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의 경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에 불구하고,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판 96.5.16. 95누4810 全合). 나아가 이 판례는 「인가는 기
변경(감소) X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